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국토교통부와 피고보조참가인(공공주택사업자)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10%에 불과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주택 건설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도시 환경 침해와 토지 소유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공공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사건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67.5%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주택법은 공공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H기관과 I기관의 이전이 공공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주택 노후화와 공급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 보호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