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산후병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병원 측이 산후병동의 간호인력과 병상을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특정 검사 항목의 비용을 환자에게 잘못 징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C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331,263,09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2003년부터 'C병원'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병동을 추가 운영했습니다. 이 병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증설되었고, 의료진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했습니다. 병원 측은 산후병동의 간호인력과 병상을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산정 시 합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산후병동의 운영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부 검사비용 징수도 부당하다고 보아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후병동에서 이루어진 처치는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병동의 간호인력과 병상은 간호등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처분사유(간호등급 산정 기준 위반) 중 93,834,070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검사항목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부분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은 처분 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이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237,429,020원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