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B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D'라는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했습니다. A씨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서울 서대문구 B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지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내에서 'D'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13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소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소에 대한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 주변의 건전한 교육환경 유지라는 공익이 만화카페 운영자의 영업권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지행위 및 시설): 이 조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 및 활동에 방해를 받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화대여업소는 일반적으로 이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 또는 학생의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만화카페가 이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지 말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일탈·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만화카페가 B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위치하여 초등학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성인물 노출 우려 및 다락방 형태의 밀폐된 공간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이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만화카페, PC방 등 청소년 유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시설 제외 신청 시에는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제 및 관리 시스템, 시설 구조 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등 청소년의 통학로 이용 가능성, 시설 내 밀폐 공간 존재 여부, 성인물 노출 위험성, 시간당 요금제 운영 방식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영업권 등 사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상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공익 침해 우려가 크다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