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D'라는 만화대여업소(만화카페)가 B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만화카페가 통학로에서 멀고, 퇴폐적 운영이나 청소년의 성인물 노출 우려가 없다며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만화카페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성인만화 노출 민원이 있었으며, 운영방식상 청소년의 부적절한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화카페가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성인만화 노출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며, 운영방식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락방 형태의 공간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사용 우려를 낳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