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초기 분양신청 시 2주택 희망 여부를 공란으로 두어 1주택만 신청했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1주택 분양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주택 추가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조합에 문의했으나 조합은 재분양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통지 취소 및 조합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거부통지는 처분이 아니며 추가 분양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초기 분양신청 기간인 2015. 2. 2.부터 2015. 4. 22. 사이에 2주택 희망 여부를 공란으로 둔 채 분양신청을 하여 1주택 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1. 분양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2주택 분양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신이 추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고 조합에 내용증명을 통해 문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8. 11. 28. 재분양신청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2주택 공급신청 거부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2주택 공급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추가 분양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2주택 분양신청 거부통지는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 시점부터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별도로 새로운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작위 역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 확인)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과 '부작위'의 법적 성격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소송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의 2주택 분양신청 거부통지를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한 단순한 안내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조합원의 분양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로 새로운 분양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며 이에 대한 다툼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추가적인 분양신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자신이 희망하는 주택 수와 규모 등 모든 분양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조합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조합원의 분양 대상 및 조건은 법률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단계 이후에는 분양 내용 변경이나 추가 신청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법률상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계획 인가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