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목공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로 기준 미달과 개인 건강 요인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예측 불가능하며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 여러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27일 오전 7시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장비를 내리고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전 8시 15분경 구토, 어지럼증, 의식손실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5월 22일,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관리되지 않은 당뇨, 음주력 등 개인적인 신체 조건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구단75160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이 업무상 질병 인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건강 문제(당뇨, 음주력 등)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2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 이 판결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고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