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약 35년간 분진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남편 B(망인)가 '탄광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20일 망인에 대한 진폐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9년 2월 26일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와 망인의 흡연력, 다른 호흡기 질환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하며 진폐증 진단을 주장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망인 B의 진폐병형이 진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1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대로 '정상(0/0)'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의 감정의가 제시한 망인의 진폐 결절 소음영 밀도가 '0/0'이고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30년 동안 하루에 10개비씩 흡연한 사실과 이로 인한 폐와 기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폐암 및 결핵과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이 망인의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B의 진폐병형이 진폐보험급여 지급 기준인 1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진폐증의 정의와 진폐병형 분류, 그리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을 포함합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의 진단 절차와 진폐심사회의 운영, 진폐정밀진단의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 대해 진폐정밀진단을 하고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병형을 판단한 것은 바로 이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료 감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들이 정한 진폐병형 기준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정의의 '진폐 결절의 소음영 밀도가 0/0이고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소견과 흡연력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한 판단은 진폐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가 됩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폐증 진단 및 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흉부 영상 자료, 진폐정밀진단 결과,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흡연력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 이력 등 진폐증 외에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해당 요인들이 진폐증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폐증이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정해진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족이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망인의 질병 상태가 급여 지급 기준에 명확히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