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02년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여러 부상을 입고, 이후 피고의 요양 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추가로 진단받은 '경추 후관절증후군'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5월 7일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중증도의 신경계통 장해에 해당하며, 2011년 5월 7일 이후에도 취업요양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5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원고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일정 정도 취업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