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84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에 해약환급금 지급,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회사와 대표자를 고발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해도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개 요청된 정보가 실제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공개 요청된 정보가 회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가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신고인 및 소비자의 성명,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