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A교수가 과제책임자로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종 '실패'로 평가되고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되어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A교수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E' 과제의 과제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과제 목표는 '분광반사율 측정 장비에 사용될 광대역 LED 광원 모듈 등 개발'이었으나 최종보고서 제출 후 '실패(51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및 성실성 검증에서도 '실패'로 확정되었고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 판단되어 A교수에게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교수는 최종 목표를 달성했으며 평가에 오류가 있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관리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최종평가, 이의신청 평가, 성실성 검증 위원회의 판단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적 요인이나 사후 제출 자료만으로는 기존 평가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여 제한 1년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