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전투 중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망인 B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해달라고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전투 참여 및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23일 피고에게 망인 B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2월 22일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망인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2016년 3월 7일 비해당 결정을 통지(선행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6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북한군과의 전투 도중 사망했음을 입증하고자 새로운 인우보증서를 받아 2016년 12월 27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9월 11일 다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유로 첫째, 망인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전투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점 둘째, 인우보증인 F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셋째, 망인의 사망일에 대한 진술과 제적등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기재가 모두 어긋나 정확한 사망일을 알 수 없다는 점 넷째, 망인이 순국 반공 청년 유공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나, 이는 반드시 전투 중 사망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섯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에는 망인이 지방좌익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좌익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6.25 전쟁 중 사망한 망인 B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몰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어 해당 행위 중 사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B가 1950년 10월 5일경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인민군을 상대로 한 전투를 위해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동원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망인의 사망 경위나 사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전몰군경의 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이 법률에 따르면 '전몰군경'이란 군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 B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민간인으로서의 전몰군경 인정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3조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거나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어 해당 행위 중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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