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 B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학생 인건비의 공동 관리는 그 자체로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나중에 학생들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연구비 관리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C과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 협약을 맺고 학생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였던 B 교수는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년 7월 4일, B 교수의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 행위를 문제 삼아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37,664,0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과 24,504,192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B 교수에게는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 교수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인 B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행위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동 관리 후 학생들에게 상당 부분을 지급했음에도 전액을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B 교수에 대한 연구참여 5년 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과한 137,664,0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과 24,504,192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그리고 B 교수에게 내린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인건비가 학생 본인에게 확실히 귀속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전달받아 연구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이는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사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다시 용도에 맞는 사용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공동 관리한 금액 전부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 외 사용의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사후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 환수 금액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B 교수의 지위, 공동 관리한 인건비의 규모, 관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 처분이나 B 교수에 대한 5년의 연구참여 제한 처분 또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반복성, 공익적 필요 등을 감안할 때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과학기술기본법 (2015. 12. 22. 법률 제1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 자체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나중에 학생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연구비 관리의 엄격한 필요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구책임자는 학생 인건비를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전달받아 연구비 공금에 혼입하는 행위는 그 즉시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용도 외 사용된 연구비는 나중에 학생에게 다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용도 외 사용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구비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비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그리고 최장 5년 이상의 연구참여 제한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규정 위반의 반복성이나 규모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특히 학생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