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해외에 장기간 거주했던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고인은 200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본에 체류했지만, 국내에 가족과 주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고인이 말레이시아와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고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거주자이며, 일부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인이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였고, 조세조약상으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I)은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였으며, 2015년 11월 27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2003년 7월 5일 국내에서 출국한 이후 사망 시까지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국내에 가족들(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자녀들)을 두었으며, 가족들은 고인을 세대주로 하여 국내 주소지에 전입해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은 국내에 토지, 아파트, 그리고 J 및 K 주식(약 2,049억 원 상당) 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말레이시아 N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미화 4,000,000달러와 일본 O회사로부터 근로소득 88,633,660엔을 받았으나 이를 종합소득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실이 밝혀졌고, 반포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고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모든 소송비용은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