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국유지인 기존 공공시설(종전 토지)의 무상 양도를 요청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와 공유했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도 이 종전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 양도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나중에 이 종전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인계받아 원고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약 2억 9천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와 이전고시가 완료되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귀속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종전 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무상 양도 의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재산 중 공공시설로 사용되던 토지(이 사건 종전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토지의 무상 양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07년 사업시행인가 및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도 이 종전 토지가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국유재산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종전 토지의 관리 권한을 인계받은 후, 2013년 4월 원고가 2008년경부터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토지가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2015년에는 이전고시를 통해 이 종전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귀속되는 내용으로 소유권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조합에게 귀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용도 폐지된 국유지(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확정된 경우, 피고(대한민국)에게 해당 토지의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졌고, 이어진 이전고시를 통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의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되어 더 이상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태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원고에게 무상 양도 의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이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이 조항들은 무상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등기 시에는 사업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합니다. 이는 준공인가 시점에 해당 국공유지의 소유권 변동이 법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3.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공법상 처분입니다.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며, 그 후에는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4.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별도로 피고에게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국공유지 무상 양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공적인 의사표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가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 소유권 관계는 확정적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이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국가나 지자체)에게 해당 토지의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권리 귀속 관계가 최종 확정되므로, 이후에는 그 내용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이전고시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고시 자체에 위법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위법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해당 처분이 있을 때 적시에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소유권 등 법적 관계가 이미 확정된 후에는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