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고양시에서 두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 청구 등 부당 수령을 이유로 약 9천6백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고양시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제1 요양기관)와 E센터(제2 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장은 2018년 3월에 이 두 요양기관의 2015년 5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제공된 급여를 감액 없이 청구했거나,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제공 행위가 제1 요양기관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전액 청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7월 17일 제1 요양기관에 대해 30,637,460원, 제2 요양기관에 대해 65,985,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I, J의 보험 가입 기간은 원고가 제출한 서면 통지 내용을 반영한 AI의 보험가입관리장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미가입 기간의 급여 제공 행위는 감액 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 요양기관과 제2 요양기관은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 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 30,637,460원 및 65,985,630원, 총 약 9천6백만 원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