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지장물(수목, 창고, 차양, 트럭)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서울 중랑구 B 지상 사무소 17.5m²에 대한 보상금이 세입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상 하자가 재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장물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가 불확실한 추정치를 토대로 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C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 소유의 수목, 창고, 차양, 트럭 등을 수용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7년 12월 7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위적으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에 대해 6,736,200원의 추가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보상금이 세입자 K에게 지급되어 자신은 합당한 가치평가 기회조차 상실했으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시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시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수용재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적정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보아 수용재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법원 감정평가가 기존 이의재결 감정평가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용재결의 절차상 하자가 재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보상금액의 부적정 여부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법원 감정평가가 불확실한 추정치를 토대로 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