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변경 등록한 차량들을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었는데, 영등포구청장이 이를 불법으로 보고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피고에게 유가보조금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약 44억 원의 유가보조금 반환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당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대폐차가 불법이었고,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차량을 양수한 시점 이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은 적법하나,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