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필리핀 국적자인 원고는 2015년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 후 근로 장소를 이탈하여 2016년 강제 퇴거되었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7년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A-3 협정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B와 필리핀에서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2일 피고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에게 배우자의 자격을 근거로 A-3 체류자격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고는 입국 금지 사실을 알리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되어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배우자의 자격을 근거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다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상태인 외국인(원고)이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사증발급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예비조건일 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완전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 등 공익 보호에 있으며, 외국인의 개별적인 입국 권리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