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제약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논리캡형 1회용 점안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를 사용량에 맞게 단일화하도록 변경명령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리캡형 1회용 점안제가 재사용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법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요청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고,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경명령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거부로 인해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나거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