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A는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을 소개해준 대가로 민원인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F이 일방적으로 송금했으며 즉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경찰 소개 대가를 요구했고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원인 F의 친구 G의 아들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F은 공무원 A에게 경찰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A는 지인을 통해 경찰 관계자를 F과 G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G에게 사건 해결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했으나 G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A는 F에게 G이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F은 A의 요구에 따라 10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F은 A의 금품수수 행위를 서울특별시에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A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F이 일방적으로 송금했으며, 자신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에게 금품 수수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를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즉시 반환 및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공무원이 금전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내려진 징계 처분(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G에게 경찰 소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G이 거절하자 F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F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행위이며, 100만 원을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또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징계 처분(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A의 금품 수수 및 미신고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 유지 및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 (2017. 1. 19. 개정 전)
2.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제1호 (2017. 1. 19. 개정 전)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4.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5.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2016. 6. 2. 개정)
6.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부, 후원 등 어떤 명목이든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게 되면 즉시 금품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와 같은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환 및 신고 의무는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금품을 즉시 반환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 의사가 있었거나 요구에 의해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사실을 뒤늦게 반환하더라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금전을 취득한 경우 징계 외에 취득한 금전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은 금품을 받은 행위 자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후에 반환했다 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징계 기준이 엄격하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취득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감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