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네팔 국적의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전력으로 인해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이후 대한민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해왔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