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대규모 상가(AH)의 관리자 지위를 두고 두 개의 회사(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AE) 및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가의 원래 관리자였던 AI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AD은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관리자 지위를 넘겨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일부 입점 상인들이 주식회사 AE라는 가칭 회사를 통해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AE의 신고를 수리했고, AE가 법인 설립 후 정식으로 다시 변경 신고하자 이 또한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와 다른 입점 상인들은 구청이 AE에 대해 한 두 번의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최초 신고 수리는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 무효이므로, AE의 신고는 기존 관리자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자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E가 제출한 동의서들을 검토한 결과, 입점 상인 2/3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관할 구청의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대규모 상가의 기존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기존 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 했고, 다른 일부 입점 상인들은 주식회사 AE를 통해 새로운 관리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가 주장하는 입점 상인 동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관할 구청이 AE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자 원고 A 측에서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신고가 행정청의 심사를 요하는 행정 행위인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새로운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시 필요한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피고보조참가인(AE)이 적법하게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가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형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그 신고 수리가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AE)의 신고는 기존 관리자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관리자 신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상가 입점 상인 248명 중 AE에 동의한 상인은 169명(68.15%)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등)에 명시된 대규모점포 관리자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AE)의 관리자 신고가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AE가 68.15%의 동의를 확보하여 2/3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 수리가 당연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및 변경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과 더불어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2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가 행정청의 요건 심사를 거쳐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수리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및 원고 적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체가 관리자 지위를 주장할 경우, 각 단체가 확보한 동의서의 유효성(중복, 철회, 법적 형식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검토가 중요합니다. 행정청에 제출하는 신고가 단순 통지가 아니라 법적인 요건 심사를 거쳐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건 미비 시 행정청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입점 상인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동의 대상(어떤 단체/법인에 대한 동의인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인감 날인 등이 요구될 경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