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사내 인터넷 카페에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방치하여 해고당한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은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 27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분(해고)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직원 A를 해고한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 자료를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원칙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장 내에서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자료나 기밀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카페 등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부적절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기존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는 행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밀 유출 등은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