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5년, 서울특별시장 측은 A생활협동조합이 설립 당시 출자금을 허위로 납입하거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립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생활협동조합은 해당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총회 참석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기존 설립인가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자금 납입 방식이나 창립총회 참석 여부와 서명 등에 대한 해석과 증빙 방법에서 행정기관과 협동조합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생활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조합원들의 출자금 대납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허위 작성 여부와, 창립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의 명의로 참석자 명부에 허위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A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시한 출자금 대납 및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 등의 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설립 인가를 취소할 만큼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설립인가 요건인 창립총회 의사정족수가 허위 서명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충족되었고, 조합이 4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립인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의 설립 인가 취소 규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의 사유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소한 절차적 오류라도 전체적인 설립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취소 처분이 가져올 공익적 이익과 조합 및 조합원들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납입이나 총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자금은 가급적 개인 명의로 직접 이체하고, 총회 참석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대리 참석의 경우 정당한 위임 절차를 반드시 거쳐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