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은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별도로 상가협의회(원고)를 구성하고 조합과 '독립정산제' 방식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이익·위험 부담을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상가협의회가 제시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축 상가의 공급(분양) 기준, 사업 완료 후 청산금 배분 방식, 상가 MD 구성 및 위치 결정 권한 등에서 협약과 다른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가협의회 자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상가조합원(원고 B, C, D)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관련 특정 조항들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반면 상가 비례율 산정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A아파트 단지는 134개 동의 아파트(6,600세대)와 1개 동의 상가(324점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17일, 피고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 상가협의회와 상가 재건축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는 2013년 7월 15일 총 조합원 80.87%, 상가조합원 80.21%의 동의로 추인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상가 재건축의 개발이익과 비용 부담을 상가조합원에게 귀속시키고,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상가협의회가 수립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2014년 11월 19일 상가조합원 54.03% 동의)을 피고 조합이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합이 2014년 12월 9일 총회에서 의결하고 2015년 1월 27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신축 상가의 분양 기준, 사업 완료 후 청산금 배분, 상가 MD 구성 및 위치 결정 권한 등에서 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상가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상가협의회와 그 회장 및 총무인 상가조합원 B, C, D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피고)이 상가 소유자들과의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특정 조항들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상가 소유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정산제'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적법하게 체결된 업무협약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이 이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