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유동성 공급자(LP)인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증권사의 회계 처리가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막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사의 ELW 거래 및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 시기에 부합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유OOO증권OOOO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 증권업자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 가격에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시가로 매도하고, 동시에 발행사에게 ELW와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OTC)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인수한 ELW를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한 사업연도에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을 손실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실상 ELW 발행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와 같이 ELW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의 회계 처리가 ELW를 인수한 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여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낮추고,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얻기 위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00원(본세 70,000,00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 증권업자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수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20OO년 O월 OO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000,000,000원(본세 70,000,00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ELW 거래 및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LW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시점에 매도가액을 익금으로, 인수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해당 ELW 매매 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ELW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 역할도 겸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이를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국내 지점이 법무부 유권해석상 ELW를 직접 발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현재의 거래 구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ELW 발행가 산출 과정의 합리성과 한국거래소의 규제 영향,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예: 법인세율 변동이 우연한 사정이었다는 점, ELW 만기가 동일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거래 비중이 유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 거래에 있어 세금 처리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