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해외 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고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 법인세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식을 놓고 양천세무서장과 다퉜습니다. 원고는 외국 방송사로부터 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총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국내외 사업 공통 경비를 안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아닌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산세 취소 등)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1999년 설립되어 인터넷 방송업 등을 영위하다 2009년 에스비에스프로덕션의 유통업 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방송프로그램 배급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에스비에스가 저작권을 소유한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외 방송사에 판매하고 사용료를 받았는데, 외국 방송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통상 사용료의 10%)을 공제한 차액을 받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는 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양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용료 총액에서 판매에 들어간 경비를 공제한 '차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총액으로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2012년 3월 2일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10,953,675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41,371,938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 방송사로부터 받은 사용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총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차액(순소득)'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만약 순소득으로 본다면,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공통 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였습니다. 원고는 인건비 기준을, 피고는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세법 해석의 오류로 인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양천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 대해 2012년 3월 2일 부과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10,953,675원(가산세 402,021,182원 포함) 중 1,899,864,615원(가산세 330,506,76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41,371,938원(가산세 371,067,753원 포함) 중 3,595,200,762원(가산세 330,101,532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많은 세액 취소 및 가산세 취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7,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경비는 매출액이 아닌 인건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지만, 세법 해석의 의의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인세 계산의 핵심 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이 규정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액이 있으며,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외국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이 조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수입금액)의 총액에서 손금(총비용)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국외원천소득금액 역시 단순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의 소득 개념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공통 경비의 합리적 안분 원칙: 법인세법은 공통 경비의 배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등)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공통 경비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국외사업부의 손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기획실 경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통신비 등 인력 규모와 업무 활동량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 경비는 각 사업부문의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각 사업부문(콘텐츠 국외 유통, 영화 제작/투자/배급)의 업종과 원가 구조가 상이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 경비를 안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는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지만, 단순히 세법 해석상의 의문이 있었다거나 기존 예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정확성 확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단순히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개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하며, 국외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통 경비 배분 기준의 합리성 판단: 국내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배분할 때는 해당 경비의 발생 원인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 운영이나 사무실 유지 등 인력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각 사업부문의 '인건비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부문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강한 경비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수입금액이나 매출액보다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 특성과 원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법 해석 및 예규의 한계 인지: 과세관청의 과거 예규나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추후 법원의 판례나 새로운 법령 개정에 따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세법과 판례의 동향을 주시하고, 중요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공통 경비의 배분 기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배분 방식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비율 등 특정 배분 기준을 적용한 근거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