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귀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과거 위장결혼 및 불법 입국 사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경미한 폭행 사건 등을 이유로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과거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거나 경미하며, 현재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성실히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귀화 불허 처분으로 가족이 겪을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사유들이 오래되었고 폭행 사건의 경위도 참작할 만하며, 귀화 불허 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겪을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씨는 2003년 대한민국 국민 B씨와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하며 두 아들을 양육하고 횟집을 운영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귀화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A씨가 1996년 위장결혼과 타인 명의 여권 부정 사용으로 입국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2010년 횟집 손님과의 시비 중 발생한 폭행(벌금 70만 원)을 이유로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고 폭행 사건도 상대방의 유발로 시작된 것이며,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귀화 불허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결혼이민자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국적법상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을 현저히 위배하는 재량행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거 위장결혼 및 불법 입국 관련 행위는 오래전에 발생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처분이 종결되었고, 폭행 사건 또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도 상대방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귀화를 하지 못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두 아들과 남편 등 다문화 가정이 겪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귀화 불허 처분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귀화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간이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 및 제6조 제2항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의 공통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화 신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이지만, 이 재량권 역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불합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과거의 위법 행위와 경미한 폭행 사건을 들어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사유들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거나 경위상 참작할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귀화 불허 시 미성년 자녀 등 원고 가족이 겪을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보호 및 사회적 배려의 요청 또한 재량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과거 범죄 경력이나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귀화 심사 시 단순히 이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기, 내용, 처벌 정도, 그리고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혼인귀화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그리고 귀화 불허 시 가족 전체가 겪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가족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히 과거의 단편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경미한 다툼으로 인한 벌금형 등은 그 사건의 경위, 쌍방의 책임 정도 등을 따져 귀화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