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 B구청장이 C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이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감사 결과 여러 비위 행위가 지적되었지만, 법원은 해임 사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적법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B구청장에 의해 C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3년(2010년 8월 19일부터 2013년 8월 18일까지)이었습니다. 임명과 동시에 피고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B구청 감사담당관은 공단의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 등 업무 일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계약직 정원 관리 규정 위반, 서류전형 부적격자 및 채용자격 기준 위반 채용, 승진소요 최저연수 위반, 공단 물품 사적 사용,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적정 지급, 행사 등 잡비 무단 전용 및 집행 부적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 인정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7가지 주요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12일 B구청 감사담당관은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장직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11월 3일 이 감사 지적 사항들을 해임 사유로 들어 원고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28일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1월 16일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해임 사유들(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주차관리 인력 운영 비효율성, 승진소요 최저연수 위반, 공단 물품 사적 사용,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적정 지급, 행사 등 잡비 무단 전용 및 목적외 집행 등)이 지방공기업법 및 경영성과계약상 해임 기준에 부합하며 해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해임 처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 2011년 11월 3일 원고 A에게 내린 C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공기업법상 해임 기준이나 경영성과계약상 해임 사유인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해임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실체적 및 절차적 위법이 모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