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과 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 변경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들은 조합의 관리처분총회와 정기총회 결의가 비용분담 변경에 대한 특별다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정기총회 결의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총회 및 정기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처분총회에서 신축비용을 당초보다 약 40% 증액하여 의결한 것이 조합설립인가상 비용분담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기총회 결의에서도 신축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설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리처분총회 결의에 대해, 변경된 사업구역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용의 증가는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의 증가와 설계 변경이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가중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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