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존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노조가 있으므로 새로 설립된 산업별 노조 지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의해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산업별 노동조합은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을 달리하므로 부칙에 따른 금지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O○○○○ 사업장에는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건 기존 노조)이 설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 단위의 금속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A노동조합의 O○○○○ 지회(이 사건 지회)를 설립하고 O○○ 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O○○ 대표는 기존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O○○ 대표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년 10월 22일 O○○ 대표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성실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O○○ 대표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O○○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O○○ 대표가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O○○ 대표에게 A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전국의 금속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규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