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하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할된 회사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로부터 설립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넘겼고, 분할된 회사가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했으며,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을 통해 원고가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로부터 분할되었으며,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 등기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