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의 상암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이 구조상 독립된 두 개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로 평가하여 원고들 중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원고들이 등기부상 1동의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각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사는 건물의 개수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별개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중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