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시간 내에 본점에서 일부 장부를 열람 및 등사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립규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열람 및 등사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장부 및 서류를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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