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들이 L중앙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가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소집된 임시총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L중앙회에서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두 차례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F는 임시총회 소집 당시 L중앙회 회장의 적법한 권한대행자가 부재한 '소집권자 공백'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제7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9조 제1항의 서면결의 규정을 이사들의 총회 소집권한 근거로 해석하거나, 사임한 전 회장 I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권한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A, B, C는 해당 임시총회 소집이 정관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5)을 인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가처분 결정문 주문 제1항의 'K중앙회'를 'L중앙회'로 경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 과반수의 총회 소집권, 정관 해석, 감사의 총회 소집권, 사임한 회장의 소집권 연장 등 채무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L중앙회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L중앙회 정관과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 절차와 권한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집행정지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