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통장과 함께 계좌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OTP 카드 등이 담긴 휴대전화나 USB와 같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활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도박사이트 자금 충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50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보안매체를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케이뱅크 계좌,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OTP 카드 등이 담긴 휴대전화 또는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이나 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이전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란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자식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했으므로 이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고(형법 제37조 전단),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 아직 재판 중인 사기 사건들도 함께 고려되어(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합산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은행 계좌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접근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불법이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혹을 받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