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라며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부동산 관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류분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관리에 기여한 것은 자신의 재산가치 유지를 위한 것이며, 망인에 대한 부양도 원고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여가 부동산 증여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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