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C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A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해당 채권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피고 B는 2014년 11월 28일 C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C는 2021년 12월 16일 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으며, A는 2022년 9월 23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에게 양수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채권양도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2014년 11월 28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원래 채권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 채권은 2014년 11월 28일에 성립했고,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년 11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 A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업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단순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서증 제출을 통해 통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