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해 재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된 채권양수금 및 추가 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하도급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가 실제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도봉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이 공사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소개비 1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소개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오배수배관공사'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서(이 사건 재하도급계약)를 통정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비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싱크대 및 세탁기 배관공사를 추가로 수주하여 오배수배관 공사 전체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오배수배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9년 5월 15일 주식회사 F와 '도봉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에 대해 1,126,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도중 금액 문제로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C에 대해 가지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63,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76,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권양도금 87,000,000원과 피고와 C 사이에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 이득금 51,15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87,000,000원과 추가 공사 이득금 51,1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재하도급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싱크대 및 세탁기 배관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오배수배관 공사 전체를 직접 시공하겠다'는 말을 믿고 실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