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해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주했으며, 이에 따라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오배수배관 공사를 재하도급했을 뿐,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약정한 소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