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24년 6월 10일 전자문서 형태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특정 사단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훈련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했습니다. 통지서에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단보급수송근무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행위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 훈련 이수 여부,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할 것이지만,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마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에 받은 벌금형(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일에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무청에 연락하여 연기 절차나 대체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이수된 훈련을 즉시 마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