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사건. 피고인이 반성하고 예비군 훈련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2024년 6월 10일에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예비군 동원훈련을 마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훈련을 마친 점,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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