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F공사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심각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에 기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한국환경공단과 'E사업'을 공동 도급받은 후, 2022. 9. 13. 피고 B 주식회사와 'F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5,366,900,000원, 공사기간 2022. 9. 13.부터 2024. 6. 30.까지)을 체결했고, 이후 2023. 3. 16. 계약금액을 5,528,468,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사는 2022. 10. 14.경 착공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23. 5.경까지 총 397,9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 진행이 매우 부진하여, 원고는 2023. 2. 27.부터 공정 지연 및 현장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2023. 5. 2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3. 6. 13.부터 2023. 8. 14.까지 공사 재개 및 이행을 촉구하며 2023. 8. 18.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해지 통지 당시 예정 공정률은 56.02%였으나, 피고의 실제 기성고는 7.2%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토목공사면허 구비 요청, 맨홀 공급 지연, 사토 처리용 사토장 불비, 지하 매설물 발견, 태풍 및 폭염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459,852,195원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시공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22. 9. 1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및 2023. 3. 16.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관련 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 지연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민법 제673조에 따른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은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회사)이 수급인(공사를 하는 사람/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일반적인 해제가 아닌, 피고 B 주식회사의 중대한 공사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근거한 계약 해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약 7개월간 기성고가 7.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있는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 또한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사 지연과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