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 계약이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해지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지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공사 지연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피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법무법인화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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