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K가 피고 H신탁과 D건설을 상대로 AD리조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공매절차 및 수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절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AD리조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H신탁과 피고 D건설을 상대로 공매절차 및 수의계약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H신탁이 공매절차를 위반하고 피고 Q대부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H신탁이 신탁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D건설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Q대부와 Y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H신탁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H신탁이 공매절차를 진행하며 원고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매절차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수의계약 체결도 공매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건설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신탁법상 의무위반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H신탁과 피고 D건설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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