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가 실질 경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1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23년 11월 23일 피고의 실질 경영자 H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기간인 2023년 11월 24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33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부탁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