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계약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반환, 세금 반환, 옵션 계약대금 및 관리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불법 전매로 인한 계약 해제가 확정된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옵션 계약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아파트에 부합하여 조합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조합은 상속인에게 옵션대금 30,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관리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 A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 A는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E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분양권)를 453,000,000원에 매도하는 불법 전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망 A의 이러한 불법 전매 사실을 인지하고 2022년 10월 6일 망 A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인 E은 망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는 망 A를 대위하여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망 A의 불법 전매로 인해 피고 조합과의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E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후 망 A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보배상을 주된 청구로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옵션 계약대금, 관리비 등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선행 소송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기판력이 망 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전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망 A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조합이 10%의 위약금 164,800,000원을 몰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망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아파트의 분양이 지연되어 피고가 대신 납부한 2022년, 2023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11,639,920원 또한 망 A의 부담이라고 보아 관련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망 A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한 옵션 계약대금 30,550,000원으로 설치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 가전 패키지 등은 아파트에 부합(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되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옵션대금 30,5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청구 주체가 아파트 관리주체이고 피고 조합과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