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G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G사의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대리였던 H가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횡령금액과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작동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사의 경영지원본부 팀장이 이체제한 조치를 보고했으나, H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 G사의 규모와 자금집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피고들의 감시의무 해태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