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M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처분 및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행위가 상법을 위반하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주주들은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문제 된 행위들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M의 주주들(원고 A, B 및 공동소송참가인 C 등 9명)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K와 사내이사 L이 2024년 11월 29일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각 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를 위반한 것이거나, 회사의 특수관계인 O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사들을 상대로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위법행위유지청구권)는 해당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이사의 위법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행사되어야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금지를 청구한 주식 처분 행위는 2024년 11월 29일에, 출자 행위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미 모두 실행되어 종료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것', 즉 멈추게 할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 조항은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이사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거나 진행 중일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도 주식 처분과 출자 행위가 이미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 조항들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등 회사의 존속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들은 피고 이사들의 주식 처분 및 출자 행위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성 문제로 인해 해당 주장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법 조항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투자 결정에 이사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주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영업 양도 또는 타 회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 등은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