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건설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G 주식회사의 서류 미제출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6,28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A건설의 기성금 미지급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서류 제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었던 점 등을 들어 G 주식회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건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건설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15일 G 주식회사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6억 2,810만 원, 공사기간 2023년 6월 15일~2023년 11월 30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9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A건설, 보험가입금액 6,281만 원으로 하는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체육관 신축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3년 8월 22일, G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A건설은 2023년 9월 15일, G 주식회사가 위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6,28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G 주식회사는 2023년 7월 12일 공사 수행을 중지했으며, 2023년 9월경 A건설을 상대로 기성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20일 'A건설은 G 주식회사에 2024년 1월 31일까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A건설은 2024년 1월 31일 G 주식회사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도급업체인 G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 및 서류 미제출 행위가 계약보증보험 약관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건설과 G 주식회사 사이의 기성금 청구 소송 결과, G 주식회사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A건설이 G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청구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G 주식회사가 2023년 7월 12일경 공사를 중단한 행위를 G 주식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건설이 주장한 서류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G 주식회사가 2023년 7월 21일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주식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보증보험은 피고보조참가인(G 주식회사)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A건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전반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인 G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행위가 G 주식회사의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원도급업체인 A건설이 G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과, G 주식회사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G 주식회사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G 주식회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하도급계약 이행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 A건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요청하는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기성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성금 미지급은 하도급사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도급사는 기성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도급사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늦게 제출했거나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서류 제출 지연, 공사 중단 등)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명과 협의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보험금 청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고'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