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C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기망행위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4,500만 원을 차용했으며, 피고 C도 연대하여 미변제 대여금 3,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했으며, 피고 C가 대여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D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D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여금 변제에 대한 논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처럼 기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법무법인르네상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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