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오피스텔 관리인이 노점상 운영자에게 철수를 요구하며 폭행 및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이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철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와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의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피고인의 장애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사회봉사 명령과 몰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전체 사건 197
협박/감금 3
상해 6
공무방해/뇌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