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철수를 요구하다 상해,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두 가지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합범 처리에 오류가 있었고,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오피스텔 바로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오피스텔 입주민과 건물주로부터 노점상을 철수시키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갈등과 앙금이 쌓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주전자, 삽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 관련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노점상 철수 요구 과정에서 주전자와 삽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와 협박을 가하고 업무방해 및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누적된 갈등, 오피스텔 입주민 등의 압박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체장애(상지관절, 심하지 않은 장애)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