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경미한 인지장애로 수술의 의미나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리인인 원고 C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혈당이 수술 전 일정 기간 동안 200mg/dℓ 이하로 유지되었고, 수술 전 혈당 관리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