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부당한 고소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와 추가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피고들의 고소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발언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Y교회가 설립한 법인 J의 대표와 Y교회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J이 파산하고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자, Y교회 측 관계자인 피고 B, C, D, E은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고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감사보고 및 회의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고소와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00,000원과 30,000,000원(각 청구별로)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가 '부당고소'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들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발언 역시 감사 보고 과정에서 나온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수준을 넘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법률적인 오해가 있었더라도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또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선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 발언자의 지위,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오고 가는 발언이나 고소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